2016-11-22 2789hits
첨부파일 : 합병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png
합병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동원홈푸드(갑)와 주식회사 더블유푸드마켓(을)은 2016.11.22 개최된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에 따라 (1)을이 갑으로 합병되고, (2) 합병경과 갑은 을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고,
(3)을은 해산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갑과 을의 채권자께서는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각 회사 본점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주께서는 을의 본점 사무소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2일
주식회사 동원홈푸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68 동원산업빌딩
대표이사 신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