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6 2800hits
첨부파일 : 채권자 이의제출 통지서_동원홈푸드.docx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동원홈푸드 (이하 “동원홈푸드”)와 주식회사 세중 (이하 “세중”)은 2021년 09월 16일 각각 개최 된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21년 11월 1일자로 동원홈푸드를 존속회사로, 세중을 소멸회사로 하여 동원홈푸드가 세중을 흡수합병하고, 동원홈푸드가 세중의 자산 · 부채 및 권리 · 의무를 일체를 승계하며, 세중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다음의 이의제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 공고일(2021년 09월 16일) 현재 동원홈푸드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2. 제출기간 : 2021년 09월 17일 ~ 2021년 10월 18일
3. 제출장소 : 서울 서초구 마방로 68, 동원산업빌딩 11층 리스크관리팀 (☎ 02-589-6507)
2021년 09월 16일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8 (양재동, 동원산업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