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9 648hits
첨부파일 :
소비기한 선적용 제품 안내의 건
소비기한 표시제(2023.01.01 시행)의 시행일 이전 선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당사 제품 중 일부 제품에 한해 소비기한 선적용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1. 소비기한 선적용 해당 제품
2. 변경 내용
기존 : 유통기한 -> 소비기한